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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운송 관련
외국적 외항선이 입항하여 내국물품을 우리나라 다른지역에 해저케이블을 내국운송 설치하려 할 때
문의 1) 내국운송신고 및 승인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관련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2) 세관에 운송신고를 득하면 도착지 관할에 신고여부도 긍금합니다
3) 도착지가 우리나라 해상인 바 관할여부를 어떻게 하여 어디에 신고하는지
(예)진도 부근의 해상이면 어디다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할 내용인지도 의문 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son
2010-10-13 오후 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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