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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감면부호 A089000102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A089000102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관세 감면을 받나요?
아니면 다른 경우에도 받을 수있나요?
세율불균형품이란 용도세율품과 관련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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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lss |
2007-11-21 오후 5:3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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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cielsoft |
2007-11-24 오후 6:27:51 |
현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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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elsoft |
2007-11-24 오후 6:32:08 |
세율불균형 감면세는 완제품과 부분품 및 원재료간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도세율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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