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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 등
안녕하십니까?

발에 깁스를 하는 경우, 석고로 깁스를 한 후 그 위에 신는 신발(가죽)의 HS code 문의 드립니다.  64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용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위 제품을 반제품으로 수입하여 한국에서 최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생략대상인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리 2010-10-12 오후 6:33:23
 
댓글
운영자 2010-10-13 오전 10:32:10
상기물품은 수술 또는 부상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로서 관세율표 제64류 주1의마에 따라 64류에서 제외되며 관세율표 제9021호의 해설에 따라 HSK 9021.90-8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