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에 깁스를 하는 경우, 석고로 깁스를 한 후 그 위에 신는 신발(가죽)의 HS code 문의 드립니다. 64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용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위 제품을 반제품으로 수입하여 한국에서 최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생략대상인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리
2010-10-12 오후 6:33:23
댓글
운영자
2010-10-13 오전 10:32:10
상기물품은 수술 또는 부상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로서 관세율표 제64류 주1의마에 따라 64류에서 제외되며 관세율표 제9021호의 해설에 따라 HSK 9021.90-8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