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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보호대
바지형태로 입는 스노우보드용 엉덩이보호대입니다.
재질은 100% polyester이고, 6307로 분류하는게 맞는지요?
protector
2010-09-29 오후 5:58:51
댓글
운영자
2010-09-30 오후 2:22:37
상기물품은 의류형태로 만들어진 보호대로서 관세율표 제6117호 또는 제6217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의 형태 또는 기능에 따라 제6307호 등 다른 세번으로 분류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