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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세율적용
관세사님 수고하십니다
모터보트 및 요트와 수상스키용품등의 특소세 (개별소비세) 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푸른
2010-09-28 오후 2:44:55
댓글
운영자
2010-09-29 오전 11:18:42
해당물품은 [법률 제7224호, 2004.10.16, 일부개정]에 따라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