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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인조잔디 세번문의드립니다
제질은 LDPE 이구요..운동장에 깔고 사용할예정
둘리
2010-09-17 오후 1:54:00
댓글
운영자
2010-09-20 오후 1:03:21
인조잔디는 관세율표 제16부의 주1의 사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모노필라멘트인 경우 관세율표 제3918.90-0000호에 분류되고,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들어 진 경우 관세율표 제57류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