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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9-01 오후 5:35:23 |
파티션은 관세율표 제9403호의 가구로 분류하기 어렵고 구성하는 주요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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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8-12 오후 2:54:19 |
품목분류사례등을 검토해 본 결과, 건물에 고정되거나, 천장에 레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철강재의 물품은 제7308호에 분류되며, 파티션의 일부인 목재패널은 그 재질에 따라 제4421호에 분류되지만, 사무실 등에서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가동성이 있는 파티션 완성품은 제90류 총설의 가구의 범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되므로 관세율표 제94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성 재질의 비율에 따라 상세한 HSK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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