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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 관세감면
풍력발전기를 연구개발코져 3KW 풍력발전기를,샘플용 으로
10대 수입하였읍니다
관세감면90조 산업기술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여부및 조세특례제안법여부?
송
2010-08-31 오후 5:45:11
댓글
운영자
2010-08-31 오후 7:07:25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견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구체적인 사용계획서 등을 통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방우
2010-09-02 오전 9:48: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