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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code 문의 |
| 치과용 살균기는 8419.20-0000으로 분류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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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
2010-08-24 오전 10: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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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8-24 오후 12:04:07 |
치과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살균하는 기기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9018호에 분류하기 어렵고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 및 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HSK 8419.2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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