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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살균기는 8419.20-0000으로 분류하는게 맞을까요??
궁금해요 2010-08-24 오전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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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0-08-24 오후 12:04:07
치과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살균하는 기기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9018호에 분류하기 어렵고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 및 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HSK 8419.2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