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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세번문의요....
수공예로 제작된 병풍입니다... 세번이 어떻게 될까요?
한희정 2010-08-20 오전 10:14:11
 
댓글
운영자 2010-08-21 오후 5:02:30
일반적인 병풍은 가구로서 관세율표 제94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술가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은 관세율표 제970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