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중국 쉬퍼와 B 라는 한국 컨사이니 사이에 수입된 물품에 일부 문제가 있어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클레임금액을 A라는 중국쉬퍼측에서 외화송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가 특성상 외화송금이 매우 까다로워, 한국에 있는 C 라는 에어전트를 통해 먼저 컨사이니 B가 대금지급을 받고, 쉬퍼 A 와 한국에어전트 C간에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삼자영수신고라는 것을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제 3자를 통해 대금 수령 시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등등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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