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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정액환급 |
안녕하세요
간이정액환급 요건 중 1)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 제조업체이고 2)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기납증발급을 포함한 환급실적 4억원 이하 3)당해 수출물품의 세번부호가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등재
즉 위요건이 충족된 회사로서 0306.24-1090 인 품목으로 자국 영내에서 어획한 홍게를 신선하게 선어 처리하여 수출한 것도 간이정액환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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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
2010-08-17 오전 9:5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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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8-19 오후 3:05:40 |
단순 어획 및 선어처리는 생산(제조 또는 가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간이정액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세번은 개별환급액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등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관련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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