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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
안녕하세요 자동차 범퍼등에 장착이 되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불빛을 받으면 반사하는 역할을 하여 상대방차로 하여금 쉽게 볼수 있도록 하는 프라스틱으로 된 제품입니다 8512쪽에서 설명하는것은 전기식의 신호용기기로 되어 있어서 8512인지 870899-9000 인지 헷갈리네요 어디로 분류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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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판 |
2010-08-10 오후 3:5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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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8-11 오전 1:28:40 |
상기물품은 자동차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나 전기식 조명 또는 신호기기로 분류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92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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