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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7-30 오전 9:43:25 |
먼저, 베트만에서 AK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아세안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상품이 협정 당사국 영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지리적 또는 운송 상의 문제 등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되므로 한아세안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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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원 |
2010-07-30 오전 10:02:26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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