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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수고하십니다.
금번 저희수입업체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선적은 일본에서하고.
일부제품은 베트남에서 일본으로수입되어 공급자가 여러제품을 합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오나.일부제품이 베트남산이므로 한 아세안 원산지
특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떠한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 2010-07-29 오후 5:03:11
 
댓글
운영자 2010-07-30 오전 9:43:25
먼저, 베트만에서 AK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아세안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상품이 협정 당사국 영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지리적 또는 운송 상의 문제 등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되므로 한아세안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인천대원 2010-07-30 오전 10:02:26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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