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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패딩 바지입니다. 폴리에스테르100% 남자.또는 여자
패딩조끼는 방한복으로 분류되는데.
패딩바지는 바지세번으로 분류되는지요. 아니면 방한복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요.
상
2010-07-27 오후 3:38:07
댓글
운영자
2010-07-27 오후 6:04:22
관세율표 제6101호, 제6102호 또는 제6201호, 제6202호에는 바지세번이 제외되므로 제6103호, 제6104호 또는 제6203호, 제620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