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선적서류 금액 불일치 문의
베트남으로 수출하는건입니다.
바이어는 DHL로 선적하는건과, 배선적 그리고 air cargo진행건에 관해서만 결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쪽 capa 부족으로 샘플 선적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저희 비용으로 운임을 부담하다 보니, 비싼 DHL을 쓰지 않고 가웅이라는 업체를 통해 핸드캐리 발송 하였습니다. 바이어는 가웅 핸드캐리로 선적한건을 지불할수 없다고 DHL이나 배선적 또는 에어카고에 금액을 추가 시켜서 통관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급한 샘플이라 저는 수출면장을 오리지날 금액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만, 바이어쪽에서 금액을 추가 시켜서 통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기존의 DHL로 나갈시에는 NON Commercail Value라도 금액이 있어야 통관이 된다고 하여서, $0.01/pr 으로 발송하게 되었는데요 이 인보이스에는 금액 추가가 가능한지요??  추후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회신 감사합니다...ㅎㅎ 2010-07-26 오전 11:59: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