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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입니다.
사람모형의 피규어 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며 연령은 15세이상용입니다.


어느쪽으로 들어가야할까요?
(플라스틱장식으로 가야하는지,,, 완구류에 들어가야하는지...)


혹 완구류 세번으로 가게 된다면 플라스틱완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받아야하는데 15세이상용이라는 현품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 안받아도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mm 2010-07-22 오후 1:53:26
 
댓글
운영자 2010-07-23 오후 4:17:41
물품의 형상이나 용도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상기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곤란합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완구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것을 말하며 15세 이상용의 것으로 표기된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완구로는 분류하지는 않으나 물품의 실질적인 사용연령이 14세 미만의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31)에 자율안전확인대상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