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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물품에대해서
협정세율 이 13%  기본세율이 8% 로 공장자동화물품감면대상이면 기본세율 8%로신고하고 8%에 대해
감면받을수 있는건가요?
일단 신고는 두세율중에 낮은세율로 들어가야 할것같고 그리고 기본세율에 감면을 또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무역초보 2010-07-21 오전 9:49:56
 
댓글
운영자 2010-07-21 오후 1:56:56
네 그렇습니다. 관세감면과 상관없이 WTO양허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하므로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시면 되며, 따라서 관세감면은 기본세율에 대해 감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