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감면물품에대해서 |
협정세율 이 13% 기본세율이 8% 로 공장자동화물품감면대상이면 기본세율 8%로신고하고 8%에 대해 감면받을수 있는건가요? 일단 신고는 두세율중에 낮은세율로 들어가야 할것같고 그리고 기본세율에 감면을 또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 무역초보 |
2010-07-21 오전 9:49:56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0-07-21 오후 1:56:56 |
네 그렇습니다. 관세감면과 상관없이 WTO양허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하므로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시면 되며, 따라서 관세감면은 기본세율에 대해 감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