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더여쭙겠습니다 HS NO : 7308.30 0000 이며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누적)으로 원산지증명서상 55.2% 입니다 협정세율적용신청이 가능한지요
푸른
2010-07-20 오전 10:30:34
댓글
운영자
2010-07-20 오전 10:42:16
해당 세번에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원산지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가 아니라면,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상기 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