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번 한 아세안 협정세율적용시 과거에는 사후적용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지금은 사후적용의사표시를 하지안고 수입신고필 (기본세율로)후 원산진증명서를 제출 보정신고하면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번 원산지증명서상 55.2% 일때도 한 아세안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관세사님의 도움 부탁합니다
푸른
2010-07-19 오후 2:34:33
댓글
운영자
2010-07-19 오후 4:51:30
1. 네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사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품목별로 따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아세안FTA협정세율 > 원산지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