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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긴급문의드립니다 |
A라는업체에서 수출을 하였으나 거래처의 수취거부로 인하여 수출물품이 반송이되어 왔으나 수출자의 부도로 인하여 B라는업체에서 물품양도를받아 B업체명의로 재수입신고시 관세및 부가세 면세가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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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요 |
2010-07-01 오후 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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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7-01 오후 6:27:45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변형되지 아니하고 2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관세는 면세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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