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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직물로 만든 필통입니다.
유부장
2010-06-29 오전 9:23:01
댓글
운영자
2010-06-30 오후 1:48:10
관세율표 제4202호의 해설에는 필기용케이스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상기물품은 방직용섬유제의 연필통으로 HSK 4202.92-2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