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0-06-25 오후 7:08:10 |
관세법 제106조에는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2.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3.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신고 시점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에 변함이 없고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환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으로 인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에 변함이 있는 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