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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번 다시 답변부탁드립니다.
메모리스틱 완제품을 담는 case가 아니고,  메모리스틱의 주요기능이 빠진 단순한 껍질(?)입니다.

부탁드릴께요
메모리스틱 2010-06-04 오전 11:54:37
 
댓글
운영자 2010-06-07 오전 11:42:19
메모리스틱은 관세율표 제8523호에 분류되며 해당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소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전기식 부분품으로 통칙 3다 및 관세율표 제8548호의 용어 및 해설에 따라 HSK 8548.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