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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usb메모리스틱의 case만 수입하려 합니다.
8473.30-9090으로 분류하면 될까요?
메모리케이스
2010-06-01 오전 8:51:18
댓글
운영자
2010-06-04 오전 5:07:01
해당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HSK 8473.30-9090)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특정물품의 케이스로서 관세율표 제420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모리껍질?
2010-06-04 오전 9:01:25
아... 메모리스틱 완제품을 담는 case가 아니고, 메모리스틱 자체에서 중요기능은 없는 겉껍질인데도 4202로 분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