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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부탁드립니다.
컴퓨터 고장의 진단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페키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SOFTWARE(2장) 진단프로그램, USB(SOFTWARE LICENSE), BOARD(셀프테스트 전원공급장치 연결의 우결성 테스트), PANEL TEST BOARD 구성되어 PC-DOCTOR에게 제공되는 각각의 부속품입니다.

세번은 SET구성으로 8523 쪽으로 구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각각 품목에 맞는 세번으로 분류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사무 2010-05-28 오후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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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0-05-31 오전 10:09:27
상기물품들이 특정한 기능이나 용도를 위하여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판매되는 경우 그 기능이나 용도 등에 따라 관세율표 제8543호 또는 제9031호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특정 용도나 기능과 상관없는 개별 부분품인 경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