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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표 5402.47-9000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기한 오타 수정 바랍니다. |
덤핑방지관세(I): 3.95~10.91% (중국) (재심사: 2026-09-03 ~ 2026-09-02)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 - 242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중략)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6년 9월 3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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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지원센터 |
2026-09-28 오후 2:5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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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6-09-28 오후 6:39:52 |
안내 감사드립니다. 해당 오류를 수정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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