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할당관세 적용 HS
3505.10-4090에 대해서, 7월1일부터 할당관세 추천 가능한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씨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관세법인드림
2026-08-25 오후 2:09:53
댓글
운영자
2026-08-25 오후 9:08:12
반영이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450호, 2026. 6. 30., 일부개정] 중 별표3의 3505.10 란에 '사료용(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으로 한정한다'의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안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