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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99-9090 세관장확인대상-식물방역법 확인
해당 HS CODE에 세관장확인대상-식물방역법 기재되어있으나,
관세청에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식물방역법 비대상으로 기재 시 수입신고 안되고있음...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검역본부장에게 승인을 받은 야구장용 토양 물질로서 채취지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수입 가능)

세관장확인대상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율 2026-08-19 오후 5:13:43
 
댓글
운영자 2026-08-19 오후 8:12:14
2026년 7월 16일 세관장확인고시가 개정되면서 3824.99-9090에 식물방역법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관세청 시스템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해당 고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관세청에 해당 변경사항 반영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스타합동관세사무소 2026-08-31 오후 5:48:34
3824.99-9090 세번이 수입신고서류에 요건비대상이 8개밖에 되질않아 최초업데이트시 9개라 신고가 불가하여 8개로 식물방역법이빠졌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