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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수입시 요건 면제 문의
해외 지사에서 사용되던 물품이 항공으로 들어오는 건입니다.(특송)
해당 물품들이 모두 전파법, 전안법 요건에 걸려있으나, 수량이 적고, 인증 받기가 어려워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될지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1. 노트북 1대, 모니터 1대 : 이 경우는 견본품으로 신고 (판매 목적 아님 명시하는 사유서 제출)
2. 단말기 15대 : 견본품 수량이 3대까지밖에 안되어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요건 면제 신청
3. 미판매된 재고 무선이어폰 29대 : 수량이 많아 연구개발용 물품(면제 수량 1500대 가능)으로 요건 면제 신청
  (이 물품은 추후 수출예정임)

화주측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하고 있고 제조공장도(공장등록증 보유)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또 첨부서류는 인증서 외에 연구개발계획서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지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요?

그리고 3번의 경우 수출되면 면제사후이행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수입신고 전에 유니패스에서 요건신청서 접수하고 승인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세사무소 2026-08-13 오후 4:50:51
 
댓글
운영자 2026-08-14 오후 4:12:51
위 문의는 요건면제확인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등의 면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