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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일본 수출시 견운모의 일본내 통관과정의 검토 |
수고하십니다
견운모 성분의 천연비누를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문의 사항은
1. 비누제품의 일본의 통관요건이 무었인지요 ---일본통관시 의약품외 허가??의 사항은요!!! 2. 일본의 품목분류와 관세등 제세는 어떠한지요?? 3. 기타 혹 검토사항은 무었인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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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경 son |
2010-05-25 오후 5: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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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5-25 오후 11:32:44 |
화장용 비누는 HSJ 3401.11-000에 분류되면 WTO양허세율 무세가 적용됩니다. 상기물품이 의약부외품으로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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