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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상대국에서 발생항
Manifest Documentation Fee로, 이는 운임 관련 비용보다는 (서류/행정 처리성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이재휴 2026-05-27 오후 3:34:03
 
댓글
운영자 2026-05-28 오전 8:45:04
수입항 도착 이전에 발생한 운임 및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해외의 선사나 운송주선이 운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작성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