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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PS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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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세번 : 850760
결정기준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문의
현재 씨엘 상 2번 기준의 경우 'MC 55%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어, 혹시 2번의 경우 협정문3장 '원산지 규정' 내 3.3조 2번 조항까지 고려한 결정기준인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온 결정기준인지 해석하신 방법 문의드립니다.

KTNET 2026-04-30 오후 3:42:37
 
댓글
운영자 2026-05-01 오전 8:40:45
2번 기준은 일반적인 CTSH와 달리 제8507.90소호에서 변경 및 MC 55% 기준이 결합된 예외적인 기준입니다.
씨엘에서는 특정 소호에서 변경되는 예외적인 원산지 규정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후자인 MC 55%만 표기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KTNET 2026-05-04 오후 1:40:58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세번 850760의 상품에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 중 동일세번 850760이 존재할 시 해당 M55%의 적용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협정문 중 하기와 같은 문항이 존재하여 혹시 해당 조항을 참고하여 해당 원산지규정을 작성하신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렸습니다.
- 협정문3장 '원산지 규정' 내 3.3조 2번 조항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이고 그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거래가격 또는 EXW가격의 55% 미초과시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26-05-04 오후 2:55:20
협정문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협정문 제3.3조 제2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