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지가 있는 제품을 보험회사로 부터 구매하였습니다. 실화주로부터 양수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수입신고 가격을 인보이스 가격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와 계약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KD2006
2026-04-24 오전 10:02:36
댓글
운영자
2026-04-27 오전 9:04:44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관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