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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의
HS코드가 상이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경우
한-영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이재휴
2024-03-28 오전 9:48:21
댓글
운영자
2024-03-28 오후 8:03:13
다른 협정상의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와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HS코드가 상이하더라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