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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신용 염료 적용법령 업데이트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별표 1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분류에 미용제품 항목에 "문신용 염료"는 제외되어 있고,
위생용품 관리법(2025.11.11식약처)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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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통관3과 |
2026-04-01 오후 4: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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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6-04-02 오전 8:15:56 |
안내 감사합니다. 해당 고시의 개정 사항 및 '수출입요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세관장확인 고시에 따른 수출입요령에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문신용 염료'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고시가 개정이 되는 데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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