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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적출국인 경우
안녕하세요.


적출국 및 seller 모두 세르비아인데, 원산지는 말레이시아 입니다.

이 경우 WTO 협정관세 적용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김의환 2026-03-25 오전 9:46:34
 
댓글
운영자 2026-03-26 오전 8:08:19
serbia는 WTO 가입국이 아니므로 물품의 실제 원산지와 관계없이 WTO 양허관세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