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S NO 문의
밧데리사용 소형광택기입니다 (자동차표면청소)
세번 부탁합니다
푸른
2010-05-24 오전 11:12:02
댓글
운영자
2010-05-24 오후 4:21:07
상기물품은 관세율표 제9603호 및 제8479호의 해설에 따라 전동기를 갖춘 자동차 표면 청소기는 HSK 8479.89-9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