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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전파법 요건면제 사후관리 관련 조항 확인 요청 |
수입요건/통합공고/전파법에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어느 법령이나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일까요?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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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나래 |
2026-03-20 오후 1:4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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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6-03-20 오후 2:21:11 |
해당 내용은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 제13조, 제20조 및 해당 고시 별표2 [수입요령]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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