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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사후관리물품 수출 문의 |
안녕하세요. 용도세율(0%) 사후관리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출하는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때, 감면된 관,부가세도 추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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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이 |
2026-01-16 오후 4: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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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6-01-16 오후 6:01:51 |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관세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절차는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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