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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뇌삼 일본 수출시

수고하십니다

장뇌삼의 일본수출시 참조할 사항 문의입니다

1) 일본 통관시 세금은 어떠하나요
2) 국내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 관세청
 - 검역
3) 혹 수출자의 조건이 있나요

아시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다소 관계없다고 생각듬니다
최 sho 2010-05-20 오후 12:14:39
 
댓글
운영자 2010-05-21 오후 7:34:18
1. 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장뇌삼은 관세율표상 인삼으로 분류되며 일본 관세율표에서 HS 1211.20-000에 분류되며 WTO 양허세율 4.3%의 수입관세가 적용됩니다.
2.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세관장확인사항은 아닙니다.
3. 인삼류를 경작하는 경우와 인삼제조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