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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장뇌삼 일본 수출시 |
수고하십니다
장뇌삼의 일본수출시 참조할 사항 문의입니다
1) 일본 통관시 세금은 어떠하나요 2) 국내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 관세청 - 검역 3) 혹 수출자의 조건이 있나요
아시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다소 관계없다고 생각듬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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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sho |
2010-05-20 오후 12: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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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5-21 오후 7:34:18 |
1. 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장뇌삼은 관세율표상 인삼으로 분류되며 일본 관세율표에서 HS 1211.20-000에 분류되며 WTO 양허세율 4.3%의 수입관세가 적용됩니다. 2.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세관장확인사항은 아닙니다. 3. 인삼류를 경작하는 경우와 인삼제조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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