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① [별표 5]에 열거된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한다)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이하 "특정세관"이라 한다)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다만,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7.12.28 조 번호 변경)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물품을 특정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통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 2. 입항(예정)일자, 선명, 선하증권번호 3. 수입신고 예정일자와 세관명 4. 사유 5. 기타 참고사항
- 문의 사항 -
* 통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신청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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