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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후 재반출시 감면대상일까요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기계설비에 수입자 자체생산된 부자재를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가능여부 테스트를 위해 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국내에서 테스트 후에 다시 반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관세감면이 가능할까요?
도경진 2025-10-29 오후 1:49:32
 
댓글
운영자 2025-10-29 오후 8:08:36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의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중 '시험용 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 :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1호, 2016-06-03] 제3조제1항제2호

위 규정에 부합하는 시험용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관세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