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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5-10-29 오후 8:08:36 |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의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중 '시험용 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 :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1호, 2016-06-03] 제3조제1항제2호
위 규정에 부합하는 시험용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관세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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