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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 후 재수출 조건 문의 |
A 나라에서 제품을 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톤백 포장 작업 완료 후 B 나라로 수출 하고자 합니다. 재수출 면세 조건으로 통관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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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2006 |
2025-10-27 오후 3:5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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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5-10-27 오후 7:53:04 |
관세법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환특법에 따른 관세환급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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