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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번 추가질문입니다
해외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공구 을 수출하여 1년간사용후 재수입 되었습니다
재수입 관세면세 여부는?
사무장
2010-05-19 오후 5:09:56
댓글
운영자
2010-05-19 오후 5:24:36
해외건설에 사용된 공구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3년 이내인 경우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