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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수리후 반출된 물품이 제품불량으로 반송대신 클레임비용을 현물로 보상할때 수입통관 조언 |
수입신고수리후 반출된 물품이 제품불량으로 반송대신 클레임비용을 현물로 보상할때 수입통관 조언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수입품의 제품불량으로 반송대신 클레임비용을 현물로 보상한다고 하여 수입통고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기존 불량수입건에 대해 폐기를 하고 관세환급을 받고, 보상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일반수입으로 진행하는것.
두번째로 클레임비용을 현물로 보상조건으로 재수입시 물품값 "0"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있는지
수입통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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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25-10-16 오후 2: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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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5-10-16 오후 6:15:59 |
법 제106조제3항 및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첫번째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으로 수입된 물품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후 수입통관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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