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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후 반출된 물품이 제품불량으로 반송대신 클레임비용을 현물로 보상할때 수입통관 조언
수입신고수리후 반출된 물품이 제품불량으로 반송대신 클레임비용을 현물로 보상할때 수입통관 조언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수입품의 제품불량으로 반송대신 클레임비용을 현물로 보상한다고 하여
수입통고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기존 불량수입건에 대해 폐기를 하고 관세환급을 받고, 보상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일반수입으로 진행하는것.

두번째로
클레임비용을 현물로 보상조건으로 재수입시 물품값 "0"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인 있는지

수입통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채 2025-10-16 오후 2:00:03
 
댓글
운영자 2025-10-16 오후 6:15:59
법 제106조제3항 및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첫번째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으로 수입된 물품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후 수입통관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