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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세번 문의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카에 있는 사진을 SD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옮길때 사용하는 카드리더기 입니다. USB단자를 이용하여 카드리더기와 컴퓨터본체에 연결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8471.60-1090 에 카드리더기 라고 해서 전파연구소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8471.70-2090 의 품목분류 사례에 보면 메모리카드리더기에 대한 분류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할 물품은 8471.70-2090에 해당하는 그런 카드리더기이구요

8471.60과 8471.70의 차이는 입출력장치와 기억장치로 분류가 되는데...
제일 위에 설명된 카드리더기는 어디 쪽으로 가야 하나요?


전파연구소장에 문의를 드렸드니.... 대책이..없네요.....
무조건 컴퓨터랑 연결되어서 사용되는거면 받아야 한다고만 하시네요...... 답이 안나옵니다...


KM 2010-05-19 오후 4:06:39
 
댓글
운영자 2010-05-19 오후 5:17:52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사례 [결정 03-09-36]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HSK 8471.70-2090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HSK는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나 세관장 확인 대상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