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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과 사후 FTA 협정 환급
안녕하세요

최초 수입한 물품을 기본세율로 정식수입신고하여  
이후 통관 완료후 수출을 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을 받았습니다.

문의]

최초 수입한 물품은 기본세율이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사후 FTA 환급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사후 FTA 신고를 하여 환급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금을 추징하고 사후 FTA 진행을 하여야하는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기석 2025-09-29 오후 5:01:41
 
댓글
운영자 2025-10-02 오전 9:22:50
정상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에 FTA협정세율 적용을 위하여 환급을 취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