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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과 사후 FTA 협정 환급 |
안녕하세요
최초 수입한 물품을 기본세율로 정식수입신고하여 이후 통관 완료후 수출을 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을 받았습니다.
문의]
최초 수입한 물품은 기본세율이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사후 FTA 환급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사후 FTA 신고를 하여 환급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금을 추징하고 사후 FTA 진행을 하여야하는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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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기석 |
2025-09-29 오후 5: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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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5-10-02 오전 9:22:50 |
정상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에 FTA협정세율 적용을 위하여 환급을 취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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