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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작업장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보세공장의 장외작업장에서 작업이 완료된 물품을 장외작업장에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 상에 수출 대행자와 화주는 원보세공장 법인의 명으로 기재하고, 제조자는 장외작업장 법인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 규정도 함께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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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길 |
2025-09-18 오후 12:2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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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5-09-19 오후 6:15:51 |
관세법 및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의 수출자 및 제조자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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