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해외건설장비
해외건설현장에 건설장비를 수출하여 공사을 마치고 1년후 재반입시 건설장비에 대하여 관세 면세
가 가능 합니까?
사무장 2010-05-19 오전 11:13:58
 
댓글
운영자 2010-05-19 오후 5:22:45
관세법 제99조에 의한 감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2년 이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감면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장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이고 도급계약 등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최방우 2010-05-19 오후 5:32:14
답변 감사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